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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기 수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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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기 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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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기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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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기 수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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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기 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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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기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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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격증 교부 신청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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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급 시험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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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및 ARS ☎ 060-700-6775 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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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합격 후, 당회차 포함 연속 4회까지 응시 가능
(ex : 18차 필기시험 합격 시, 18, 19, 20회차까지 시험 응시 가능)
연속 3회 실기응시 기회상실 시 다음회차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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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시험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발급시 준회원 가입을,
2급 시험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발급시 정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함
※ 2급은 자격증 발급시 소정의 교육세미나 이수를 원칙으 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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