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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취지   응시절차   시험접수
  시험 심사방법   수검자 준수사항   자격증 신청
 
 
1. 필기 수검원서 접수
2. 필기 시험응시
3. 필기 합격자 발표
4. 실기 수검원서 접수
5. 실기 시험응시
6. 실기 합격자 발표
7. 자격증 교부 신청 및 수령
 
※ 2급 시험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홈페이지 및 ARS ☎ 060-700-6775 에서 확인

 

※ 필기 합격 후, 당회차 포함 연속 4회까지 응시 가능
(ex : 18차 필기시험 합격 시, 18, 19, 20회차까지 시험 응시 가능)
연속 3회 실기응시 기회상실 시 다음회차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함
 
※ 3급 시험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발급시 준회원 가입을,
2급 시험 최종합격자는 자격증 발급시 정회원 가입을
원칙으로 함
※ 2급은 자격증 발급시 소정의 교육세미나 이수를 원칙으 로 함